"징계 수위 실화냐..?"..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받은 어이없는 '징계 수위'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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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6 1월 2021
c0e895a4 adeb 4f5a bfdc 97ba9a6dcebf.jpeg?resize=1200,630 - "징계 수위 실화냐..?"..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받은 어이없는 '징계 수위'

“징계 수위 실화냐..?”..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받은 어이없는 ‘징계 수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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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도 안일한 대처를 보인 양천경찰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 사건’ 관련 늑장 대응을 부린 경찰이 받은 징계 수위가 전해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달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 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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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중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3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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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범죄를 총괄하는 전·현직 여청과장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결국 정인이는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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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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