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을 굶기는 것도 부족해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숨진 딸은 굶주리다 개사료까지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의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기도 했다.
침모와 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두 살짜리 딸과 17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의 원룸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계부는 굶주리다 개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쓰러진 딸을 사진에 담아 아내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은 배고파 먹을 것을 뒤지다 집을 어지른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의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결국 딸은 지난달 숨지고 말았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폭행을 가했다는 뜻이다. 숨질 당시 딸의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7㎏이었다고 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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