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인 전 SBS앵커 김성준이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요구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핸드폰 안에는 지하철에서 촬영한 여성의 하체사진 말고도 다른 여성의 사진을 여러장 발견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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