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소를 따내 국민의 건강을 지킨 공무원의 정체(영상)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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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9 1월 2021
ed9b84ecbfa0ec8b9ceba788 1.jpg?resize=1200,630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소를 따내 국민의 건강을 지킨 공무원의 정체(영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소를 따내 국민의 건강을 지킨 공무원의 정체(영상)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리를 따낸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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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사처 TV

 

해당 게시물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산업통장자원부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과거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을 승소로 이끈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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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사처 TV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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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입 금지를 두고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2018년 2월 한국은 1심에서 패소하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수도 있었다.

 

유튜브 인사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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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과장을 비롯한 한국 측에선 패널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4월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WTO에서 위생 및 식품 위생 협정 관련 분쟁은 40여 건이 있었지만 1심이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WTO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은 2019년 4월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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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사처 TV

 

이때 해당 사건 승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이 정 과장이었는데 재판 전 제네바 호텔에서 3주간 20여 명의 대응팀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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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과장은 한국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일본 식품의 방사능 검출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슷할지 몰라도 일본의 환경적 조건이 식품에 끼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게 주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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