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승리를 따낸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산업통장자원부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과거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을 승소로 이끈 인물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입 금지를 두고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2018년 2월 한국은 1심에서 패소하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 과장을 비롯한 한국 측에선 패널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4월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WTO에서 위생 및 식품 위생 협정 관련 분쟁은 40여 건이 있었지만 1심이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WTO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은 2019년 4월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
이때 해당 사건 승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이 정 과장이었는데 재판 전 제네바 호텔에서 3주간 20여 명의 대응팀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후 정 과장은 한국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일본 식품의 방사능 검출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슷할지 몰라도 일본의 환경적 조건이 식품에 끼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게 주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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