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짝사랑女 집 창문에 대고"...몰래 창문에 성관계 신음소리 녹음 시도한 공무원, 집행유예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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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4 4월 2021
kakaotalk 20210330 233800812 e1617115112650.jpg?resize=1200,630 - "한밤중 짝사랑女 집 창문에 대고"...몰래 창문에 성관계 신음소리 녹음 시도한 공무원, 집행유예

“한밤중 짝사랑女 집 창문에 대고”…몰래 창문에 성관계 신음소리 녹음 시도한 공무원, 집행유예

평소 짝사랑하던 여자 후배의 집 창문에서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고 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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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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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씨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직장 동료인 B씨(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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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B씨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하는 소리 등 녹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A씨의 범행은 당시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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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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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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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또 X랄 시작이네”, “짝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다니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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