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벽돌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까지 한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A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 씨에게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B 씨의 집을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반려견을 앉고 도망가던 B 씨를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전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으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는 오는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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