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면서 흡연을 하는 행위죠. 일명 ‘길빵’을 하던 50대 남성이, 뒤에서 걷던 행인의 “꺼달라”는 요청에 욕설과 폭행을 해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걸어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A씨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라며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 다 죽어야 되는데”라고 했다.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게 정상이에요?”라 따지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넌 마스크도 안했네?”라며 오른손을 뻗어 B씨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쳤습니다. 계속 B씨 어깨를 잡아당기며 폭행했다고 한다.
B씨는 원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 그대로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