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사진찍어서 유포했는데 고작?"... 성범죄 저지른 경찰이 받은 '충격적인' 형량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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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7 2월 2021
10.jpeg?resize=1200,630 - "뭐?!!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사진찍어서 유포했는데 고작?"... 성범죄 저지른 경찰이 받은 '충격적인' 형량

“뭐?!! 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사진찍어서 유포했는데 고작?”… 성범죄 저지른 경찰이 받은 ‘충격적인’ 형량

동료 여경을 성폭행 하고 그 장면을 몰카로 찍어 유포한 순경이 ‘충격적인’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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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동료인 한 여경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A순경이 재판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사건 당시 기사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다.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그것을 자랑하듯 SNS에 올린 A순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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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폭행 등 성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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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다고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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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A순경이 받는 중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이라고 하지만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적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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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할 경찰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본보기로 더 큰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와중에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항소해 많은 이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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