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갈등이 일었던 왕릉 뷰 아파트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1249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제이에스글로벌은 조만간 관할 자치단체인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입주예정일 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며서구가 이 건설사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준다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된 아파트 중 두 번째 입주 승인 사례가 된다고 한다.

제이에스글로벌은 앞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된 대광이앤씨(시공 대광건영) 아파트 입주가 승인된 사례가 있어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30일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광이앤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고 입주를 승인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율은 5∼6%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능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이뤄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2021년 건설사가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문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건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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