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이다. 입법 예고된 구하라법 개정안은 민법상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민법상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구하라 법과 같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할 경우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속권 상실은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한다.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가수 고(故)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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