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뱃속에 흘러 있던 혈액이 몸 전체 혈액의 90%”
동아일보가 양모에게 폭행당해 하늘의 별이 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 소견을 공개했다. 이 소견은 법의학자들이 낸 것인데 이들은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동아일보는 14일 “정인이 넘어뜨린뒤 발로 복부 밟아.. 숨질 가능성 알았을 것”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양모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된 이유는 정인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다.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 돼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배에 고여있던 피는 600ml로, 9.5kg의 정인이 몸 전체 혈액의 90%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법의학자는 “척추에 닿아있던 췌장이 복부에서 등 쪽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잘린 것으로 보인다”며 “누운 자세와 같이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배에 심대한 외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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