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근마켓에 선생님 10만 원에 분양한다고 올린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글과 함께 온라인 수업 중인 선생님의 사진 및 이름이 올라왔다.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학생은 실제 담임 선생님의 얼굴과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선생님들의 초상권 및 개인 정보 침해 문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예정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저런 친구들에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듯”,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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