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환자 등 82차례 '몰카"...20대 공익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행각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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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7 2월 2021
11 13.jpg?resize=1200,630 - "수면마취 환자 등 82차례 '몰카"...20대 공익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행각

“수면마취 환자 등 82차례 ‘몰카”…20대 공익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행각

“20대 사회복무요원의 끔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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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환자들과 버스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photonews.com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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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북 한 병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고 또한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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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A씨의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고 A씨가 보유한 불법 영상은 1천216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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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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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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