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갓난아기를 판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이 떠들석했다.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20만 원 주면 아기를 입양을 시켜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지워졌지만, 이를 본 이용자 여러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후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미혼모쉼터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렸다.
그는 미혼모로 지난 14일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이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여성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본인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모를수 있나”, “키울 자신이 없으면 피임을 해라”, “한국사람 맞는지?”, “아기를 보호해야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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