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국민 청원 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을 넘어서 논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폐지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에 여가부도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면서 공무원 징계와 같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장이였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길 원하는 국민의 가장 큰 이유는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반론하여 사건에 나서 수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이 기능적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관련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수준은 현장 점검이 아니라 법원이나 , 감사원 ,검찰청 등 대통령령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 돼야 가능하다.
이에 최 대변인은 ” 여가부의 기능이나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고 이어 ”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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