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임산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늘(18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서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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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60대 여성이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압박감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했다가 사망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접종 후 어머니가 별세하였습니다. 백신접종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다.
40대 남성 청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64세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약 1개월 뒤 비장정맥 혈전에 의한 비장괴사 판정을 받았다”며 “가족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의심했으나, 당시 의사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퇴원 후 한달 정도 되었을 때는 2차 접종을 해도 된다는 소견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가족들은 강력하게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어머니는 건강 회복을 위해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7일 가족들 몰래 2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접종 후 6일만인 13일 오전 자택에서 ㅆ러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어머니의 뇌압응ㄹ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우뇌에 이어 자뇌까지 뇌경색이 발생해 뇌사가 진행됐고, 수술 후 일주일 뒤 12월 22일 사망했다.
A씨는 “어머니는 백신패스에 대한 압박감으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다“며 “긴 시간 동안 쓰러진 상태로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부는) 백신패스와 같은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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