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라며 판시했다.
또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된다.
또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행위가 지나쳤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진 않지만 책임이 감경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치로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살해의 의도를 갖고 저지른 행동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뺏은 후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여년의 결혼생활을 한 이들 부부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노점상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A씨의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수령한 뒤 자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