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유가 있다며 한 변명.
한 80대 할아버지가 10대 친손녀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됐다.
지난 22일 한 보도에 따르면 A씨(81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손녀 앞에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렇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격적인 것은 손녀를 추행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장은 A씨에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느 누가 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며 “반인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서 피해자의 아버지(A씨의 아들)는 재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재판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정으로 용서하고 있는지 확일할 수 없다”며 정당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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