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짜리 의붓 여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10분경 A군은 경기 부천시 집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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