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로 인한 폭우 때문에 길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빗물을 맞는 상황을 종종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빗물 세례를 맞을 때면 사방에 튄 빗물로 인해 찝찝해지고 짜증나는 기분을 자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빗물이 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세탁비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한 빗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CCTV장면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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