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최근 02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구매한 적 없는 삼성전자 지펠 냉장고 98만 9,000원 결제 완료 내역이었다.
김 씨는 당황했고 이러한 문자가 ‘보이스피싱’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어 상담원이 “삼성전자입니다”라며 자조치종을 설명했다.
상담원은 원활한 환불처리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신상정보를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 씨의 아들이 전화를 건네 받으며 김씨는 피해를 피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 전화하니 그런 번호를 가진 매장이 없다더라. 삼성전자라면 의심이 옅어지는 점을 노린 것 같다”라고 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삼성전자’를 가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에도 이러한 내용의 민원 접수가 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피싱은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앞세워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삼성전자 앱을 설치하라는 URL을 보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다.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일반 전화번호나 ‘070’이 아닌 삼성전자로지텍으로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URL을 클릭해서는 안되고 번호를 수신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