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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1 4월 2021
q.jpg?resize=1200,630 - "빵 값 비싸다"며 편의점 점주에게 '벽돌' 집어던진 난민이 받은 '충격적인' 처벌.jpg

“빵 값 비싸다”며 편의점 점주에게 ‘벽돌’ 집어던진 난민이 받은 ‘충격적인’ 처벌.jpg

“빵이 왜이렇게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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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수단 난민 압모(50)씨가 벽돌을 들었던 사건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photonews.com

 

당시 빵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점주 이모(48)씨가 압모씨를 밖으로 밀어냈고 이에 그는 앙심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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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을 품은 압모씨는 편의점을 향해 벽돌을 여러 차례 던졌고 유리창이 깨지며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압씨는 또 한 번 벽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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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이번 벽돌은 약 1m 거리에서 점주를 향해 날아갔고 벽돌을 맞은 점주는 옆구리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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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모씨에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단에서 온 압씨는 고정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어 정 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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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이어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 환경,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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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냥 돌려보내 제발”, “아니 벽돌 들고다니면서 치잖아”, “감옥에서 나오면 더 할듯”, “진짜 싫다 제발…”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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