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3일 홍대에서 일어난 일본인 폭행 사건.
이날 오전 6시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 씨를 한 남성 B 씨가 폭행하고 모욕 했다.
B 씨는 당시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어 욕을했다.
심지어는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부상준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지속해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라며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유튜브에서 한류를 전파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유튜버로. 주로 K-뷰티와 K-푸드 등을 소개해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1년 너무 적다”, “나라 망신이다”, “국적을 떠나서 그냥 여자 때릴 ㅅㄲ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