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부부강간으로 고소하고 고소취하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남편을 부부강간으로 고소한 아내”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으로 일주일전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기 싫어했던 A씨에게 술먹고 들어와 강제로 부부관계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와중에 A씨는 남편의 혀를 피가나게 두번 깨물었으며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해버렸다고 한다.
고소를 하니 남편이 A씨에게 빌기 시작했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탓에 바로 다음 날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커질대로 커졌다고 한다.
형사에 따르면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끝까지 진행되며 최소 3년 징역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싶다며 해당 카페에 글을 적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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