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래서 차로?"... '경주 스쿨존 사건' 사고 전,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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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7 2월 2021
7 20.jpg?resize=1200,630 - "아.. 이래서 차로?"... '경주 스쿨존 사건' 사고 전,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아.. 이래서 차로?”… ‘경주 스쿨존 사건’ 사고 전,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어제 하루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또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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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com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어린이를 차로 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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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사고 전 차로 치인 아이와 SUV를 운전한 여성의 아이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피해 아동이 YTN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

photonews.com

그는 “(5살 여자 아이가) 계속 ‘야’라고 해서 까불지 말라고 몇번을 말했는데 계속 까불어서 두 번 터치했는데…” 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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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 아동에 따르면 SUV운전 여성의 5살 여아와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SUV운전자는 진술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냥 가니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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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이어프렌즈-변호사친구들’

한편 이 사고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나와 또 다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만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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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하다. 민식이 법이 적용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상해 또는 살인 미수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특수상해로 인한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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