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생들에게만 주어졌던 퇴직금이 이제 더 많은 알바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들에게는 퇴직금의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난 5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4일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정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알바를 하면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근로 계약 기간 및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퇴즉급여가 보장되면 알바생들에게 월급을 주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단기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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