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O달' 일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새로운 법안 발의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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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2 3월 2021
2 15.jpg?resize=1200,630 - "이제 'O달' 일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새로운 법안 발의

“이제 ‘O달’ 일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새로운 법안 발의

1년 이상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생들에게만 주어졌던 퇴직금이 이제 더 많은 알바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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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들에게는 퇴직금의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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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5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4일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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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정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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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알바를 하면서 1개월 이상만 일해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photonews.com

이 의원은 “근로 계약 기간 및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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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즉급여가 보장되면 알바생들에게 월급을 주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단기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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