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법률 제정과 감독을 위한 전담팀도 꾸려질 전망이다.
어제(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네이버 등의 업체가 포함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 일방적인 계약해지, 하자 있는 제품 배송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 방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잠재적 경쟁기업 제거 등의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경제 분야에 공정경제를 정립해 건전한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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