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의 대표를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유기농 생리대로 광고했던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 품목 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 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품목은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으며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이라며 거짓 광고해 총 1340만 팩 408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유기농 생리대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에도 사도록 유도했고, 거짓으로 품목 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몇 년 동안 믿고 쓰고 있었는데…”, “이건 과장 광고의 문제를 넘어 사기죄 아닌가”, “피해받은 여성들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