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포 먹었다고 집 밖으로 쫓겨난 5세 여아.
집에서 몰래 쥐포를 먹었다는 이유로 내복만 입은 채 집에서 5세 여아를 쫓겨낸 친모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친모를 수사하고 있지만, 친모는 ‘아동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5)를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딸 A양을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시민들에게 발견될 당시에는 내복만 입은 채 밖에서 떨고 있었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A양이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혼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B씨는 ‘아이가 혼자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분리하고 A양을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킨 경찰은 B씨가 딸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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