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규정 일명 ‘민식이법’이 과잉입법 논란에 오르면서 비디오머그는 민식이법 부모를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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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 씨는 “속도 과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짓말한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다. 과속을 거짓말로 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짓말을 할거라면 어차피 드러날 건데 득보다 실이 많은데 왜 거짓말을 했겠냐”라고 했다.
이어 “사고 난 현장에 저희 친아버님이 계셨을 때, 운전자가 현장에서 ‘한 시속 40~50km 정도 달린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하셨고 그 뒤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저희 기준에서는 과속으로 느껴져서 주장한거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식이 엄마가 손으로 불러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어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30km 이상 속도로 달려야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하고, 아이가 치여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과실이 나오지 않냐’라고 해도 그건 원래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에도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원래 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