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이고 확대해서 찍진 않았으므로.." 레깅스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촬영했던 남성 항소심서 무죄(+대법원 판결)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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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3 1월 2021
page 73.jpg?resize=1200,630 - "일상복이고 확대해서 찍진 않았으므로.." 레깅스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촬영했던 남성 항소심서 무죄(+대법원 판결)

“일상복이고 확대해서 찍진 않았으므로..” 레깅스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촬영했던 남성 항소심서 무죄(+대법원 판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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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무죄 판결 받았던 A씨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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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측에 따르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 편의 위해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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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선고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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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지난 2018년 5월 A 씨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약 8초 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B씨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point 2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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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 씨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B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B 씨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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