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관련 양부모 재판 '생중계' 결정"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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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20 1월 2021
7 5.jpg?resize=1200,630 -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관련 양부모 재판 '생중계' 결정"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관련 양부모 재판 ‘생중계’ 결정”

“정인이 사건의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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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양부모의 첫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photonews.com

 

6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2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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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상습적인 폭행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부검결과 아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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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부모인 입양모 장모씨와 입양부 안모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pho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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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법원은 첫 재판 때 같은 층에 있는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해당 재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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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은 추첨제로 배포되며 재판은 ‘1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방청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바꿨다.

 

pho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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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방청권 개수와 추첨 시간 등 세부안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로 들어오는 진정서가 너무 많아 시스템 전산 입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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