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졸았다.
지난해 있었던 재판에도 그랬던 그가 또 다시 재판 도중 조는 모습에 재판부까지 질타를 가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故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故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전 씨에게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라고 묻자 전 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다. 헬기 사격이 있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팔짱을 낀채로 졸기 시작했다.
눈을 떴다 감으며 졸음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잠시 보였지만 2시 45분쯤 완전히 고개를 떨구고 잤다.
이후 눈을 계속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자 김정훈 부장판사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도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