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이 전세란 이유로 신혼여행 도중 이별을 통보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가 집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 헤어지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을 22일 소개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나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추진했으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전세 아파트로 신혼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결혼식 연기를 요청했다. 양가 부모와 A씨가 설득한 끝에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됐다.
커플은 결혼식을 올리고선 신혼여행을 떠났다.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이어폰을 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혼자 쇼핑하다 밤 늦게 숙소에 들어왔다고 한다.
A씨는 신혼여행 내내 아내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아내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A씨와 아내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