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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7 3월 2021
kbd.jpg?resize=1200,630 -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중앙시사매거진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보행자가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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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늘어 보행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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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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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이며,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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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 및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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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했을 때,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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