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보행자가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늘어 보행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조정했다.
대인I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이며, 상해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정보 및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억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했을 때,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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