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개정됐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이상을 벌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며, 비트코인 등 가산 자산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 20%를 내야한다.
다만, 투자자가 유리할 수 있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소액주주들이 납세 회피를 하기 위해 내년 말에 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가상 자산을 판매해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이 넘는다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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