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며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X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며 퇴직소득공제가 조정되는 것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의 기같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될 경우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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