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성차별적 광고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결혼중개업자는 광고 내용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인권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 이수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 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이번에 개정된 시행 규칙을 계기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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