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살고 싶다면 도로에서 보자마자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차'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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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 3월 2021
page 169.jpg?resize=1200,630 -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살고 싶다면 도로에서 보자마자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차'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살고 싶다면 도로에서 보자마자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차’

살고 싶으면 피하고 꼭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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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무조건 즉시 신고해야하는 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그 차는 바로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개조)이다.

해당 화물차를 이끄는 운전사는 사망사고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해도 추적이 어려워서 그냥 “스프링이 없어졌네”하고 새로 갈아 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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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에 갓 태어난 조카를 보러가던 삼촌이 판 스프링에 머리맞고 두개골이 함몰됐다.


https://static.smalljoys.me/2020/07/20200720023533_zytayrsw.webm

다행히 깨어났지만 갓 태어난 조카와 4살 차이밖에 안나는 5살 수준의 정신연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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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8년엔 예비부부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날아오는 판 스프링에 목을 관통당해 사망했으며 아내는 조수석에서 사망한 그를 바로 옆에서 봤다.

예비 신랑을 잃은 예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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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같은 불법 튜닝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트럭 튜닝은 최소한 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확실하게 용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 신랑을 잃은 예비 신부가 올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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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법 규정의 각호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자’도 해당이 돼 위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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