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으면 피하고 꼭 신고해야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무조건 즉시 신고해야하는 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그 차는 바로 화물차 판 스프링 (불법개조)이다.
해당 화물차를 이끄는 운전사는 사망사고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해도 추적이 어려워서 그냥 “스프링이 없어졌네”하고 새로 갈아 끼운다.
실제로 2015년에 갓 태어난 조카를 보러가던 삼촌이 판 스프링에 머리맞고 두개골이 함몰됐다.
다행히 깨어났지만 갓 태어난 조카와 4살 차이밖에 안나는 5살 수준의 정신연령이 됐다.
또 2018년엔 예비부부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날아오는 판 스프링에 목을 관통당해 사망했으며 아내는 조수석에서 사망한 그를 바로 옆에서 봤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같은 불법 튜닝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트럭 튜닝은 최소한 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확실하게 용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법 규정의 각호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자’도 해당이 돼 위의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