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내겠습니다.." 여승무원이 두 번째 아이까지 출산해 육아휴직을 냈는데 해고당한 '충격적인' 이유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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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6 3월 2021
collage 45.png?resize=1200,630 - "육아 휴직 내겠습니다.." 여승무원이 두 번째 아이까지 출산해 육아휴직을 냈는데 해고당한 '충격적인' 이유

“육아 휴직 내겠습니다..” 여승무원이 두 번째 아이까지 출산해 육아휴직을 냈는데 해고당한 ‘충격적인’ 이유

첫 째 아이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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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전 승무원이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2017년 MBC에서 보도한 사건이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조명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MBC

국내 대형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41.여)가 지난 2010년 4월 회사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생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2012년에는 둘째를 출산했다며 출산휴가를 낸 뒤, 3개월간 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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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사와 정부로부터총 4,840만 원을 수령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출산 증명서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MBC

A씨는 육아 휴직과 정부와 회사의 자녀 출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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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기극이 드러난 건 거짓 신고했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걸리게 됐다.

MBC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A씨가 한 일은 출생에 대한 사회 질서를 깨뜨린 충격적 범행”이라며 “A씨가 회사와 합의하여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현재 생후 5개월 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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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NEWSIS’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니 집행유예로 되는거야? 사기면 형사처벌이랑 벌금 깜방 다 보내야지;;” “쉬고싶은데 돈까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출산 휴가를 내는 경우는 어딨는거냐?” “진짜 법을 악용해서 미친짓을 다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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