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째 아이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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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전 승무원이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2017년 MBC에서 보도한 사건이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조명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대형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41.여)가 지난 2010년 4월 회사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생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2012년에는 둘째를 출산했다며 출산휴가를 낸 뒤, 3개월간 휴직했다.
그는 회사와 정부로부터총 4,840만 원을 수령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A씨의 출산 증명서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A씨는 육아 휴직과 정부와 회사의 자녀 출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그렇게 사기극이 드러난 건 거짓 신고했던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A씨가 한 일은 출생에 대한 사회 질서를 깨뜨린 충격적 범행”이라며 “A씨가 회사와 합의하여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현재 생후 5개월 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니 집행유예로 되는거야? 사기면 형사처벌이랑 벌금 깜방 다 보내야지;;” “쉬고싶은데 돈까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출산 휴가를 내는 경우는 어딨는거냐?” “진짜 법을 악용해서 미친짓을 다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