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 초등학생의 거짓 미투로 한 학원 강사가 구치소에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 이 여학생의 자작극이었고 이 학생은 평소 학습 태도가 좋지 않고 아이라는 입장을 이용해 강사 A씨의 머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무죄가 입증되자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인 문성호 씨는 자신의 개인 SNS에 “초등학생마저 허위 미투를 하는 세상이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다행이도 강사 A씨는 평소 자신이 이 여학생의 거짓말로 피해를 볼까봐 난동을 부릴 때마다 영상을 찍어뒀고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문성호 소장은 “허위 고소였지만 A씨는 6개월이나 구치소에 구속됐다. 평소 피해자가 여학생이 난동을 부릴 때마다 영상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억울한 옥고를 치뤘을 것이다”라며 끔찍한 수사 관례속에서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 녹취뿐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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