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아프리카TV BJ김옥분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PC방 좌석을 정리중인 김옥분의 뒤를 지나가며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아래를 비추었다.
김옥분은 그때 당시 생방송 중이었고 그 장면은 방송에 고스란히 송출되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불법 촬영 사실을 제보했고, 김옥분은 CCTV를 확인한 뒤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불법 촬영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게 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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