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소송걸어서 세뱃돈 모두 받아냄”
설날에 아이들이 집안 어른에게 세배하고 받는 돈. 한국의 설 명절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다.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주며 어떤 가정집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 보통 고등학생 이상이면 5만원 이상은 받는다.
어리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을 부모님에게 맡긴다.
하지만 맡긴다기보다 부모님들이 애초에 가져가서 크면 돌려주겠다며 크면 입을 꾹 닫는 경우도 많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다고 한다.
근데 한 중국 여성은 세뱃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소송을 걸어 받지 못햇던 세뱃돈을 기어코 돌려받았다고 한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 중인 중국 여대생 A씨는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이 약 5만 8000위안(약 945만원)이라며, 부모에게 맡긴 뒤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서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미루다가 갈등을 빚었다.
이 모습을 보고 질린 A씨는 직접 소송을 걸고 세뱃돈을 받아내서 등록금을 내려고 했다.
중국 재판부는 다행히 A씨의 편에 섰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받은 세뱃돈은 A씨의 것이다. 부모는 매달 1500위안(약 24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보호 관리할 수 있지만 착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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