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3개를 훔치다 걸리자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승려 이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최근 중강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지난 2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이씨는 매장에 진열돼 있던 도넛 3개를 훔치려 했다.
도넛 3개의 가격은 8800원으로, 도망가려는 이씨를 매장 직원 등이 막자 푝행을 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 A씨는 “왜 가져가시냐”며 이씨를 막자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직원을 수 차례 때리고 달아났다.
이씨는 도주하는 상황에서 뒤를 쫒는 A씨를 수 차례 때리고 밀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트 보안요원 B씨에게 붙잡히자 벗어나기 위해 뺨을 때린 사실도 밝혀졌다.
이씨는 “도넛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라며 “설령 폭행을 했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서는 “이씨가 도넛3개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피해자들이 이씨를 붙잡은 것은 현행범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므로 이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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