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에서 9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5일 오전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A씨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를 욕조에 담그는 등의 학대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또한 “남의 딸로 생각해 본 적 없고 많이 사랑한다”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잘못이다”고 말했다.
계부 A씨는 의붓딸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쇠막대기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쇠젓가락을 달구어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재 경남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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