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올린 ‘옆 테이블에서 튄 맥주 파편 때문에 안구적출까지 해야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018년 6월, 노상에 간이 테이블을 두고 여러명의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중 친구 A씨와 B씨가 다투기 시작해 A씨는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 유리 파편이 청원인의 얼굴과 눈에 박히게 됐다.
청원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쪽 눈을 제거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응급수술을 통해 한 쪽 눈을 적출하게 됐다.
청원인은 이후 몇 달 동안 죽음까지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A씨는 청원인을 찾아왔다.
A씨는 “두 개의 보험에 자신이 저지를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겠다”고 청원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두 보험사 모두 청원인에게 배상책임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보험 사과 법정 공방까지 진행하게 됐다.
수개월간 계속된 재판 결과에서 S보험사의 경우 과거 친구 A씨가 옆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또 M보험사의 경우 싸우는 친구와 테이블을 붙이고 근접하게 앉아있었고, 맥주병 깨지는 파편이 제게 날아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에 청원인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 파편을 제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도 순간적인 폭행이었고 그 파편이 정확이 어디로 튈지 도저히 예상할 수 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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