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테이블에서 튄 유리 파편 맞아서 '안구 적출'했는데 제 잘못이라네요.."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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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7 2월 2021
b5b8ae03 71bf 4020 8fa4 c1d896e06fd0.jpeg?resize=1200,630 - "옆 테이블에서 튄 유리 파편 맞아서 '안구 적출'했는데 제 잘못이라네요.."

“옆 테이블에서 튄 유리 파편 맞아서 ‘안구 적출’했는데 제 잘못이라네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올린 ‘옆 테이블에서 튄 맥주 파편 때문에 안구적출까지 해야 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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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018년 6월, 노상에 간이 테이블을 두고 여러명의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tvn’치즈인더트랩’

그중 친구 A씨와 B씨가 다투기 시작해 A씨는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 유리 파편이 청원인의 얼굴과 눈에 박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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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제빵왕 김탁구’

 

청원인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쪽 눈을 제거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응급수술을 통해 한 쪽 눈을 적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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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후 몇 달 동안 죽음까지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A씨는 청원인을 찾아왔다.

kbs1’별도달도따줄게’

A씨는 “두 개의 보험에 자신이 저지를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겠다”고 청원인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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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보험사 모두 청원인에게 배상책임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보험 사과 법정 공방까지 진행하게 됐다.

jtbc’밀회’

수개월간 계속된 재판 결과에서 S보험사의 경우 과거 친구 A씨가 옆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보험사에 이사 간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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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보험사의 경우 싸우는 친구와 테이블을 붙이고 근접하게 앉아있었고, 맥주병 깨지는 파편이 제게 날아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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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이러한 판결에 청원인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 파편을 제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도 순간적인 폭행이었고 그 파편이 정확이 어디로 튈지 도저히 예상할 수 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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