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정모(56)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34)씨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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