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소원인데 한번만 하자”…엄마 입원하자 ’11살’ 성.폭행한 아빠 징역 7년 받아 네티즌들 ‘분노’ - Newsnack.co.kr

We've updated our Privacy Policy. By continuing to use Newsnack.co.kr, you are agreeing to these updates.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Skip to content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 핫이슈
  • 연애
  • 유머
  • 커뮤니티
  • 꿀팁
  • 국제
  • Daily top 10
  • 건강
  • 라이프
  • 문화
  • 사람들
  • 사회
  • 소비자
  • 스토리
  • 연예가소식
  • 영상
  • 이슈
토요일 27 2월 2021
e38587e38581e384b4e38587.jpg?resize=1200,630 - “아빠 소원인데 한번만 하자”…엄마 입원하자 ’11살’ 성.폭행한 아빠 징역 7년 받아 네티즌들 ‘분노’

“아빠 소원인데 한번만 하자”…엄마 입원하자 ’11살’ 성.폭행한 아빠 징역 7년 받아 네티즌들 ‘분노’

과거 미성년자인 자신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Google.

 

오늘 (12일) 제주지법 형사 3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Google.

 

ADVERTISEMENT

추가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렸다.

 

A씨는 2012년 당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자 11살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아빠 소원인데 한번만 들어줘”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의붓딸을 강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초반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DVERTISEMENT

 

Google.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불량한 죄질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ADVERTISEMENT

 

이러한 재판부에 결과를 본 네티즌들은 “징역 7년..? 솔직히 너무 적은 것 아니냐 ?”, ” 저런놈들은 그냥 사형을 시켜라”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 무단복사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 ]

Newsnack.co.kr Copyright 2020. All rights reserved.

Privacy Policy   Terms of service   Editors 네이버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