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게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해 5우러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 식당에서 신 모(48)씨는 흰색 말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전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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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