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전과가 있던 사람을 미성년자 연예인의 매니저로 붙여줬던 기획사에 관한 글이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민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소녀 송소희는 전 소속사 D미디어와 2020년까지 송소희가 활동하며 생긴 순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 소속사 D미디어의 대표 최모씨는 본인의 친동생 A를 송소희의 매니져로 넣었다.
그런데 약 3개월 후인 2013년 10월 A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A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알게 된 송소희 아버지는 A 씨를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계속 A 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독립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에 직접 나섰다.
4개월여 뒤에는 덕인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덕인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이 열리고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만해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점, 송소희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억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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