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 사람이였어?”…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알고보니 성폭행범이였다 - Newsn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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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7 2월 2021
kakaotalk image 2020 06 16 16 16 34.jpeg?resize=1200,630 - “헐 이 사람이였어?”…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알고보니 성폭행범이였다

“헐 이 사람이였어?”…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알고보니 성폭행범이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전과가 있던 사람을 미성년자 연예인의 매니저로 붙여줬던 기획사에 관한 글이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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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국민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소녀 송소희는 전 소속사 D미디어와 2020년까지 송소희가 활동하며 생긴 순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데일리

전 소속사 D미디어의 대표 최모씨는 본인의 친동생 A를 송소희의 매니져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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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 3개월 후인 2013년 10월 A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A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알게 된 송소희 아버지는 A 씨를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계속 A 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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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독립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에 직접 나섰다.

 

4개월여 뒤에는 덕인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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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리걸인사이트

소송이 열리고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만해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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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한 점, 송소희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3억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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